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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코로나19 발생현황 4월 13일 오늘 현재 기준 입원 비용 신청방법

by 생활아이티 2023. 4. 13.

코로나19 발생현황 4월 13일 오늘 현재 기준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첩종으로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데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4월 13일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입니다.

 확진자 11,596, 사망 5

 

 

 

 

1. 코로나19 발생현황 4월 13일 기준

 

 

 

2. 코로나19 발생현황 지역별 표

 

 

3.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입원 비용 지원

지원기간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및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외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지원 범위

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

  • (지원 가능)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환자 본인 부담)’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신청방법

  • (지원방법)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으로 청구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링크-바로가기-클릭

 

 

4.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과 전파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정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전국상황판